수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강아지 옷에 법원의 압류물 표시가 보이는데요.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따져봅니다.
먼저 다른 사람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14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강아지를 죽인 대학생,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간 통계를 보면 동물 학대로 수사받은 사람 10명 중 8명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는데요.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체계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동물 자체로 바라보는 법체계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나 정도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어떨까요.
지난 1월 자신의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돌려서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A 씨.
지자체가 반려견을 격리했지만, 소유물을 포기하지 않아 반환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합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그간 소유권 박탈을 얘기할 때 계속 재산권 어떻게 뺏냐했는데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동물보호법 개정을 하는 거죠."
다만 이번 입법 예고, 모든 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정해진 6종류에만 적용되는데요.
민법은 여러 법령과 연관돼 있어서 추가 입법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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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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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김민수 고정인